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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끝난 후 단속에 들어간
'우회전 일시정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위반 시 범칙금이 6만 원이라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은
위의 그림에서 보시면
우회전하기 전에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정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시에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정지하셔야 됩니다.

위에 그림은 앞에 빨간불이고
우회전 신호등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때도 정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 신호등 초록불이고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진행신호 때 가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회전시에는
일단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모두 우회전시 일시정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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