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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우선 코로나 관련 검사 비용이 늘어납니다.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현재는 진찰료 51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진찰료를 포함한 검사비를 2만 원에서 최고 5만 원 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신속항원검사 부담은 1만 원 수준입니다

저는 신속항원 자가검사 키트를 

사놓은것이 있어서 급할 때는 이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검사하러 병원가는것도 

꽤 부담이 되겠습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계속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완전한 일상 회복’ 이전까지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등 치료비 일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 말까지 유지합니다.

또 전 국민 무료 접종도 유지됩니다. 

현금지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최고 15만 원)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했던 유급 휴가비(최고 22만 5000원) 지원 제도는 종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https://biz.sbs.co.kr/article/20000133616?division=DAUM 

 

"코로나 검사비용 5만원 입니다"…오늘부터 공짜 아닙니다

코로나 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이에 따라 우선 코로나 관련 검사 비용이 늘어납니다.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현재는 진찰료 5100원만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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