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은?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계약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좋은게 좋은 거라고 믿고 넘어가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하나 하나 꼼꼼히 확인해봐야 하는 시대인데요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빌라왕 전세사기 같은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통과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 시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보는 것일 텐데요
정부 24에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통합검색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검색하시고
맨 처음 나오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의 조회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누르시면
본인인증하는 창이 뜨고요
각자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인증이 완료되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사진의 위조, 변조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고요
5회 입력오류 발생 시 주민등록증이 잠김 상태가 되면
주민등록증 잠김 해제에서 본인이 직접 해제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아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세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나와있는 숫자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세요
주민등록증이 진짜이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 꼭 유용한 시스템이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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