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고성산불 이재민에 감정평가액 60%인 87억 배상하라"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 피해보상을 두고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2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019년 4월에 발생한 '고성 산불' 이재민이 청구한 265억 원 중
감정평가액 60%인 87억을 한전이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민들은 총 267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 원 만을 인용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1일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확산하면서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소실,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전선을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에
스프링 와셔가 빠져 있었던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보았지만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은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14304?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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