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여온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 10만여 가구가
매년 수천만원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상황에 내몰렸는데요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취사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2010년대 후반부터 매년 1만 가구 이상
공급됐었고요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2년간의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장 면수를
늘리거나 소방용으로 복도 폭을
넓혀야 하는 등 다시 짓지 않고는
전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 가격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부과하며
경기 남양주시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전용 83㎡의 시가표준액은 1억7007만원으로 10%인 17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보다 금액의 이행강제금인데요
레지던스 소유주들의 고민이
깊어질거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클릭하세요 ^^
https://v.daum.net/v/20230912182902554
"매년 수천만원 돈 물어낼 판"…레지던스 주인들 '날벼락'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여온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 10만여 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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