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논의 실업급여 혜택 줄어드나?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TF에 참여해 적용 대상 확대와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을 논의할 방침인데요
특히 그동안 근로자의 취업 의욕을 꺾고,
고용보험기금의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실업급여의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번 TF 논의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부분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반인 고용보험기금은 국내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적자에 시달리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국내 경제가 어려워서 실업자수가 많아지면
실업급여 지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은
적자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문제의 원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되는데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 1568원으로,
한 달 185만 원(6만 1568원 x30일)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월 3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 원가량을 받는다는 뜻으로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한액이 높으면 실업급여 지급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점도 논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에 채용된 후 곧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뒤 6개월 이상만 재직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월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의 적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늘리고,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제 테스트포스(TF)가 가동된 만큼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