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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알아보기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를 등록하세요

그리고 기간에 맞게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 09:00~ 2월 15일(수) 18:00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만 23세 청소년입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01.01 ~ 2022.12.31

준비사항은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설(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등록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로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급방법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며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이고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지원금 계산방식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최대 6만 원씩이며

상반기에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하여 4만 원만 지원받았다면

하반기에 이월되어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지원금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사업과 가능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지원금 산정 기준 변경안내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상반기 미신청시 하반기 소급지원 불가입니다.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상반기, 하반기 지원금 모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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