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알아보기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를 등록하세요
그리고 기간에 맞게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 09:00~ 2월 15일(수) 18:00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만 23세 청소년입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01.01 ~ 2022.12.31
준비사항은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설(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등록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로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급방법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며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이고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지원금 계산방식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최대 6만 원씩이며
상반기에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하여 4만 원만 지원받았다면
하반기에 이월되어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지원금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사업과 가능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지원금 산정 기준 변경안내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상반기 미신청시 하반기 소급지원 불가입니다.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상반기, 하반기 지원금 모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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